강성균 의원 "'읍면 원탁회의 조례', 보완 위해 상정보류 요청"

"입법활동에 일부 단체가 압력,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어"

2020-06-25     홍창빈 기자
강성균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조례가 지역사회 거센 반발로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애월읍)이 25일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동료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해 보류를 요청했다"며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친 직후 이날 상정이 보류된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지난해 7월 애월읍 130인 원탁회의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 대다수가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의 문제를 직접 건의하고 해결하고 싶어한다.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신다"며 "이 조례안이 도민들이 원하는 모든 주문사항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 보류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했다"며 "이유는 좀 더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동료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라 생각해 수용했다"며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조례안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며 "도민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에 일부 단체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득권 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적극 찬성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