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살배기 남아 폭행 30대 어린이집 교사 실형

2020-06-02     김재연 기자

제주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남아를 폭행한 3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B군(1)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B군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 1세에 불과한 B군을 상대로 한 A씨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를 함이 상당하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