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 '연장'

12월말까지로 7개월 연장...쟁점해소 토론회도 순연
제주도청 제2공항 관련예산 집행 사실상 불가

2020-04-29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공항 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15일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5월 14일까지로 돼 있던 특위활동 종료일은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계획에 따라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2공항 건설 관련 이해당사자 등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특위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연속토론회 등의 일정은 모두 순연됐다.

연속토론회 준비를 위한 사전 토론회는 5~6월 중 열린다.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는 7~8월 진행하고, 9~10월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서 12월 사이 최종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특위활동 결과가 나온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된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3억2434만원은 갈등해소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적시하고, 이 내용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됐다.

도의회가 구성한 특위 활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제2공항 관련 사업추진을 일시 중지하라는 것이다.

예산집행이 일단 중지되는 사업 예산은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토론회 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 제공 6086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7000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3000만원 △공항 주변지역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 여비 348만원 △제2공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등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