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시도 조경업자 등 3명 검거

2020-04-27     김재연 기자

보존자원인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밀반출하려던 조경업자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7일 오전 11시 16분께 제주항에서 1.2~1.6m의 자연석 2점을 차량에 실고 목포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4시 12분께에도 제주항 6부두에서 60~80cm 상당의 자연석 9점을 육지로 밀반출하려 한 자영업자 C씨(60대)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조례에 따르면, 직선거리 50cm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직선거리 10cm 이상의 자연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보존자원은 반출시 필히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