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개발공사 관계자 3명 벌금형

2020-04-10     김재연 기자

2018년 10월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개발공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사업총괄이사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사고 당시 제병팀장인 B씨(46)와 공병파트장 C씨(46)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개발공사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 20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5)가 제병기를 정비하던 중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제병기가 노후화돼 평소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 당시 김씨가 기계 방호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에 나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제주도개발공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한 점, A씨와 B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