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 등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온라인서비스 시행

2020-04-02     원성심 기자

앞으로 태양광 시설이나 주차장 조성 등과 관련된 토지 개발행위 민원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주시는 통합인허가 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라,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점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6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은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호황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총 1210건으로 집계됐는데, 태양광 시설 704건, 주차장 조성 194건, 야적장 등 조성 312건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