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미이행' 해외 입국자에 구상권 청구 건의

중대본 회의서 요청..."미국 유학생 모녀 사례, 강력한 조치 필요"

2020-03-27     홍창빈 기자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20대 여성 A씨 모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유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사실이 확인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들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머물렀던 4박 5일(월 20~24일)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함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심지어 A씨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3월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으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개소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접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 모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 등으로 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