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출산.양육수당 확대

제주도 산장려지원조례 개정안 내달 13일 시행

2020-03-26     홍창빈 기자

제주도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돼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