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조업·정선명령 무시 中어선 선장 벌금 2억원

2020-03-18     김재연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두모씨(37)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씨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 선적 유망어선 S호(162톤, 승선원 11명)의 선장으로, 지난해 2월 1일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망어구를 투망해 병어 등 잡어 약 40kg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2월 2일 두씨는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적발돼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약 11km를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S호는 해경에 의해 서귀포항으로 예인되던 중 2월 3일 오전 좌초돼 서귀포항 남동쪽 3.1km 해상에서 결국 침몰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박이 예인과정에서 침몰하며 두씨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