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 "국책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도민 합의 명문화"

2020-03-12     원성심 기자
양길현

4.15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해 어떤 대형 프로젝트도 제주도민의 합의 또는 제주도의회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인지라 제주의 공공자원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투기적ㆍ환경파괴적 시도가 멀게는 탑동매립부터 가까이는 성산제2공항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어 "제주의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기업(제주도민 출자가 50프로를 넘는 또는 제주도민 종업원 수가 반 이상인 기업)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을 통해서 하도록 명문화 하겠"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