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중국에 송금한 20대 실형

2020-03-02     김재연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불법 환전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한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송금해주면 환전 금액의 1.6%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7회에 걸쳐 1억6450만원을 불법 환전한 뒤 중국 은행 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전을 해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편취금을 중국돈으로 환전해 준 A씨의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