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적용대상 확대 시행

제주 체류 5.5톤 초과 타 지역 차량도 검사 가능

2020-02-16     원성심 기자

앞으로는 5.5톤을 초과하는 도외 차량도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2월부터 타 지역 자동차 중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도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16일 전했다.

지금까지는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만 가능했다.
 
하지만, 해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