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피자 배달'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 

2020-02-07     홍창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며 격려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원 지사를 고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원 지사가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60만원 상당)을 제공한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제주도내 업체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는데, 선관위는 이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