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돌 위험성' 제2공항 인근 조류 서식실태 조사 착수

"5월까지 20차례 조류조사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협의"
조류충돌 위험성 초점...시민사회 "법정보호종 등 서식 확인"

2020-02-07     홍창빈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불거졌던 '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까지 제2공항 대상지역 등에 대한 추가 조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제주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등에 대한 추가 조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예비조사를 거쳤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조류 출현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5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해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대규모 조류 출현 예상지역을 비롯해 예정지 인근 한못, 직구물, 성읍저수지, 온평~신천 해안 일대를 포함한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하도리 포구, 오조포구, 성산~표선~남원 해안을 중심으로 조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류조사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이번에 추가조사까지 진행하면 사계절 모두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해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환경부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지적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연이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추가 조류조사가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지역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단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에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법정보호종 출현 유무에 따른 조류보호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1월 '제1차 성산바다 철새 조사' 결과 성산 바다 연안에 서식하는 조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서식 개체수는 무려 46종에 1만8000여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은 물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이번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성이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