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피자 배달' 선거법 위반 논란...왜?

선관위,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격려 '피자 배달' 선거법 여부 조사

2020-01-30     홍창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 참여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며 격려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원 지사가 이달초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60만원 상당)을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응원 이벤트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관위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예정)자와 정당, 각 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가 가능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