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사무조사 마무리...결론은?

이상봉 위원장 "인허가 처리 절차상 문제 실체 드러나"
조사결과 보고서, 2월 임시회서 채택

2020-01-13     홍창빈 기자
13일

지난 2018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13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활동 종료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이날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 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계기가 됐던 신화역사공원이 하수처리 대책이 포화상태임에도 물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에 행정에 의해 불법으로 주차장이 조성된 점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 절차상 문제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 중에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내.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정책토론회', 해외 사례 비교 연구 등을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증인신문 종료에 따라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결과보고서는 내.외부 전문가 등과 확인 등 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며, 오는 2월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