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미술관 장애인 안내견 동반입장 등 차별금지 조례 추진

김경미 의원, 도립미술관 조례 개정안 발의

2019-12-12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영하는 도립미술관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를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등이다.

종종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보조견의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에 근거해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다. 

또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도내 34곳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