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사항 모니터링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효율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과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공 디자인이란 사전적 의미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및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리는 일로 정의되며, 공공디자인법규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다.
심의대상 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 정류소 및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그 밖에 위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등이다.
이번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이후 심의 했던 사항 중, 공정이 저조하거나 미착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위주로 진행해 심의사항 준수여부 파악 및 도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조사 할 예정으로 1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지역 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조사는 오는 6일 서귀포 및 외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결과는 내년 1월 심의결과 위반사항 결과 분석 후 관계부서에 예방대책 수립토록 하고, 내년 2월부터 모니터링 결과 심의 미 이행 및 위반 사업에 대해는 부서장 경고 및 각 종 패널티를 부여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공공디자인 체계를 이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