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생계급여 2.94%인상

2019-12-05     원성심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461만3536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 2,94%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 확대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보장가구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또한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2,4% 인상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돼 수급자 선정기준이 넓어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된다

아들 ‧ 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 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해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