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9-11-14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올해말까지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다.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이다.

신청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게 된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할 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이며, 발아율 80% 이상인 종자가 공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436농가에 623ha의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