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보류' 철회하라"
상태바
제주도의회 "정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보류'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의안 채택..."제주도 전력계통 조속히 보강해야"

정부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반발하며 이를 철회할 것과, 제주도 전력계통을 조속히 보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전국 최초의 그린수소 상용화 생태계 구축 및 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인 21.6%를 5년 이상 앞당겨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정책 방향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제주가 선도사례가 돼 국가 목표를 선제적으로 달성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발생지역인 제주과 호남지역 등이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중단됐다"며 "특히 타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중단은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계의 피해를 야기하고,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지연을 가져올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를 잠정보류 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함께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이 국가 송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BESS, P2G, P2H 등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또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전력계통 보강 계획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이 조속한 마련되고 실현돼,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가는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정부는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해 제주의 전력계통을 조속히 보강할 것과, BESS 및 P2G, P2H 등 유연성 시설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