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7개 양식장 230억원대 피해 발생 추산
도의회 "염지하수 활용", "취수관로 확장" 제안
최근 수년간 기후위기 등으로 제주도내 육상양식장에서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면서, 염지하수 활용 및 취수관로 확장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77곳에서 2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 동부 지역 양식장들은 고수온 피해가 적은 반면, 염지하수 사용이 제한된 서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염지하수에 대한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고수온 피해가 없는)제주 동부지역은 화산 암반층이 분포해 있어 대량의 용암해수가 매장돼 있지만, 서부는 그러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서부지역에도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협의가 진행중인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용암해수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염지하수가 '제주만 보유한 독특한 수자원', '1일 1000톤 기준 1만9602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보존돼 있다', '순환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염지하수를 기존의 담지하수와 동일선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부분"이라며 "염지하수가 담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과다개발 지역이나 해수침투 우려 지역, 특히 (한경면)고산에서 (대정읍)무릉까지 해수침투 우려 지역으로 분석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담지하수와 같은 범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도 "2019년 이후 매년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제주 서부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는데, 해수의 취수 문제와, 염지하수가 미개발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취수관이 25m~30m 길이만 가도 태풍에도 영향이 없고 안전하다"며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