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571건에 29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9억 2000여만 원으로 지난해 전년 30억 7천여만 원 대비 1억 5000여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교통량 감축활동 업소가 지난 2023년 67곳에서 올해 86곳으로 늘어난 것과, 휴·폐업 미사용 등 경감 사유 증가에 따라 부과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