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과 관련해 절차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해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탁기관의 운영이 만료돼 재위탁을 앞두고 있으나, 2000년 설치된 이후 한번도 도의회에 동의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과 조례에 도의회 동의나 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제주도만 의회를 패싱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며 "지난 2022년에도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과 관련해 절차미이행을 사유로 심사보류가 된 사례가 있음에도 절차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 전수조사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