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제주에서도 환호..."4·3 유족들에게 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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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제주에서도 환호..."4·3 유족들에게 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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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도민과 함께 축하"...김한규 의원 "아픈 역사 이야기,뜻 깊은 수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사회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환호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SNS를 통해 "지난해 제주4·3을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가을밤 모두를 위한 선물을 전해주었다"며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문학으로 펼쳐냈다는 평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덕분에 제주도민은 4·3의 상처를 치유 받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품고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0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가 지난해 제주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국민으로서, 또 한 명의 팬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4·3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번 수상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한강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당은 "한강 작가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한강 작가 덕분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은 큰 위로를 얻고 치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수상의 또 다른 의미를 부였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제주4․3의 아픔을 세계인이 공감한 것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주4․3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소설은 제주4.3의 비극을 세 명의 여성들의 시선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친구가 있는 제주도를 방문한 주인공이 어머니의 기억을 따라 아픈 과거사를 되짚는 내용을 담아 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은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이다.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3년 대학 졸업 뒤 이후 잡지 '샘터'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그해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겨울호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1994년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2005년 펴낸 중편 '몽고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2007년 발표한 '채식주의자'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으로 2016년 한국 작가 최초로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이 후 '희랍어시간'(2011), '소년이 온다'(2014), '흰'(2016), 그리고 제주4.3의 아픔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을 펴냈다. <헤드라인제주>

채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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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4-10-11 10:35:01 | 220.***.***.2
무식한 도청공무원과 투기꾼에게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대하여..
법률중에
제주특별법이 일반법<공항법+시행령> 보다 .상위법이며.
ㅡ제주지역은 타지방보다.아주 강화된
환경 영향평가가 적용된다
ㅡ가덕도.tk대구공항은 특별법으로 공항이
추진중이며.공항법및 환경법을
모두 무시하고.가덕도인 경우.공사입찰중.

ㅡ'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
ㅡ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도의회 정의????>
도의원 각자 45명 다수결 표결로 결정한다는 뜻이오
ㅡ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여.
위임조례 없어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