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입건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직후 이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직후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시민이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15분여만인 0시 22분 쯤 불을 껐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차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2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기차 운전자 20대 ㄱ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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