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역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가 이에 해당햐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유출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시설 설치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이란 홍수나 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많은 양의 빗물이 발생한 경우, 빗물이 흘러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강제로 유입하여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2가지 종류로 나뉘며, 저류시설에는 쇄석공극 저류, 운동장 저류, 공원 저류, 주차장 저류 등이 있으며,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 트렌치, 침투추구,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다.
위 시설들은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지하에 가두었다가,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도 조천읍 와흘리 일원에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천읍 신북로 신촌석재사지구도 2025년 신규 재해방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다발성 기후변화로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침수피해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빗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한꺼번에 넘치지 않도록 유출량을 조절해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안이정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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