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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