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가 주차장에 모의총기 버린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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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가 주차장에 모의총기 버린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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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소지하고 있는 모의총기 (사진=제주동부경찰서)
ㄱ씨가 소지하고 있는 모의총기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지난달 제주 주택가 주차장에 모의 총기를 버린 50대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주차장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모형 총기, 탄환, 방탄조끼, 무전기 등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기는 이튿날인 30일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는 경찰과 군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조사에서 ㄱ씨는 "15년전 쯤 레저동호회 활동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총들이었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화약안전협회의 감정 결과, 모두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목재와 철 등으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흡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총구나, 총열, 덮개 등에 부착해야하는 '컬러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악용 여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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