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받은 지 보름만에 질병으로 폐사...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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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양받은 지 보름만에 질병으로 폐사...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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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분양받은 반려동물 폐사 후 환불 요구

◆ 질문
2024년 8월20일 'ㅁㅁ 펫샵'에서 애완견을 분양받고 4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분양 이틀 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았고 펫샵에 문의하니 회충약 때문일 것이라며 나아질 것이라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토와 설사가 진행되었고 동물병원을 방문하니 파보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았고, 애완견은 다음날 폐사했습니다. 펫샵은 소비자 과실이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으로 폐사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관련 법률 ㅇ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 29. 애완동물판매업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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