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가는 "안정적 판로 확보"...기업은 "고품질 농산물 수급"
제주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가공, 유통을 통한 판매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가와 식품기업간 연계 지원사업 농가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이 추진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 5년차를 맞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 추진체계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업 현장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농가와 식품기업에서 '윈윈'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전략을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생산농가는 생산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식품기업은 고품질 농산물 수급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 '농업-기업 연계강화 사업', 의미와 목적은?
사실 그동안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및 유통의 체계가 불안전한 점이 많이 나타나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식품기업은 기업대로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농가에서는 생산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 수확 후 유통.판매 과정에서는 물류비용 상승 및 판로 부족, 가격 변동이 심한 문제 등으로 늘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안정적 유통망 확보가 절실했다.
식품기업에 있어서는 가공용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최대 과제였다. 그것도 우수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농가의 고민,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적 성격의 방안이 바로 '농업-기업간 연계강화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업-기업 연계강화 지원사업'은 생산농가 및 식품기업간 상생 및 동반성장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농가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식품기업에서는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에게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소득 증진을 꾀하도록 하고, 식품기업에게는 가공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은 크게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과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은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식품기업과 연계해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에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생산자단체 당 4000만원 이내(자부담 20%)다. 다만,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한다. 농가 규모별 지원액은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에는 2000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에는 4000만원 이내 범위다.
자부담의 경우 지원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총사업비를 2500만원으로 잡고 500만원을 자체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식품·외식기업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주도 소재 생산자 단체(조합,영농조합법인 등)다.
세부적 지원 조건을 보면, 5농가 이상이 참여한 생산자 단체여야 한다. 계약유형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가 계약하는 유형이 있다. 이중 사업참여 농가의 경영자(법인의 경우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단체는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법인(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또 다른 지원 요건으로, 거래금액은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이 돼야 한다.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이다. 다만, △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024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 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즉,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단체, 그리고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기업이 같은 사업의 ’이용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된 생산자단체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 및 시설 임차 등 다양한 내용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컨설팅에서는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GAP 등), 품질·안전성검사, 위탁관리,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차액),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환경 개선에서는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또 계약재배와 관련된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공동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공동 장비 등을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 계약재배 거래 관련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등의 금융비용, 그리고 협의회나 간담회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장비 구입을 비롯한 자본적 경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하다.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산집행 기준은 강사비의 경우 지자체 정산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항목은 보조금 관련 법·지침에 따른 실비를 지급한다.
◇ '이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는?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은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비롯해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개소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제품 개발 시 개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구성된다. 자부담 20%는 '생산지원' 분야의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20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500만원을 자체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도내 식품·외식업체이다.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계약 유형은 △농가·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간 직접계약 △농가·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간 계약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그러나 지원 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계약은 제외된다.
거래 금액은 지원액(국비·지방비의 합)의 3배 이상 되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3년) 한도 내 지원 가능하나,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024년 기준 20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하다. 즉,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이 사업에서도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같은 사업을 통해 최종 차수까지 지원이 완료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지원받고자 하는 계약재배 건으로 상대방 농가·생산자단체가 동 사업의 ’생산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용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는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교육 및 컨설팅 △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판촉.홍보 △시설 및 장비 임차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하다.
우선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에서는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업무 위탁, 시험‧분석, 검수 등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 관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양·내용 기록 증빙이 필요하다.
교육 및 컨설팅에서는 식품·외식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
계약금 지급에 따른 이자(계약금 1억원 한도로,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 ’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이 불가하다.
판촉·홍보에서는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의 기업 홍보, ’지역 농산물‘ 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포장재 동판 제작, 판촉행사 등) 등의 비용 집행도 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의 경우 제주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관리(정비 등)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신제품 개발의 경우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제품 개발 항목 선택 시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수(연도) 지원 종료 시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정산 불가 또는 해당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이 밖에 협의회, 간담회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쓸 수 있다. 반면,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배제된다.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호응'...판로확대-매출증대 효과 '톡톡'
이러한 가운데, 이 지원제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안착화되고 있고, 농가 및 식품기업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 연계 판로확보 및 매출증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 단체는 안정적 판로 확보, 식품기업은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이어지면서 농가와 기업의 관심 및 호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해에는 6개 기업을 선정, 농업-기업 연계사업에 총 15억 여원을 지원했다. 이 결과 223개 농가와 연계해 19개 품목에 66건의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원 분야는 주로 가공업체와 연계해 계약재배를 진행하는 생산자 단체에 원활한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생드르영농조합은 농업회사법인 웰팜넷 등 6개사를 통해 브로콜리, 당근, 대파, 비트 진피, 말린 무, 감귤즙, 깻잎, 대파 등 9개 품목에 대한 연계 강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운송장비 및 저장고 임차, 농가 교류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거북농산영농조합은 경기도에 소재한 식품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일품김치와 계약해 무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임차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 밖에 제주땡큐베리팜영농조합법인은 감귤 및 만감류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자재 창고 및 운송장비, 저온저장창고 등의 임차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육묘장 환경 개선 및 저장고 임차료, 운송장비 임차,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받아 양배추 관련 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용 지원' 부문으로 선정된 제주의 식품기업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양배추 및 브로콜리, 여주 당근, 레몬 알로에베라 등 6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레몬청'이란 신제품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 업체에서 진행한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비롯한 품질 검사 비용, 간담회 비용 등을 지원했다.
주식회사 일해도 '이용 지원' 분야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농협을 통한 165개 감귤 농가와 계약을 맺고 감귤의 판매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5개사가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산 지원' 분야에서는 생드르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 태양수출 영농조합법인, 거북농산영농조합법인, 제주시농협 등 4개사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용 지원' 분야에서는 (주)큰섬농업회사법인이 새롭게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기업 연계사업에 대해 농업단체 등에서는 만족도 및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산 지원' 분야에서 올해 4회차 사업을 진행 중인 생드르영농조합의 박근홍 팀장은 "저희는 주로 농산물 저장을 위한 지원과 육지부로 나가는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 부분을 지원받았다"며 이 사업을 통한 지원이 농산품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농가와 기업 간에 원물의 공급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소통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며 "아울러 참여농가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계획 유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친환경 생산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팀장은 "저희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농가만 참여하고 있다"며 "제주 친환경농업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것, 좋은 것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하겠다는 농가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기업을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려움이 많은 친환경 생산농가에게는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원사업의 기간이 하반기이기에 제주의 농산물 생산 시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연속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차 이상의 사업체는 연 초부터 사업을 운영할 있도록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 전파 등의 효과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사업이 생산농가와 기업이 '윈-윈'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 농가 및 농가단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도내 식품기업의 도내 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기업과 농업간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취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