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제공 및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참여가 필요한 농가에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