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13일 제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진 사퇴했다.
이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서를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수리됐다.
그는 △회장 가족 꽃집의 꽃 배달에 직원 동원 △카드발급 강요 △경조사 직원 동원 △폭언 등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당시 이 회장은 "사퇴해야만 책임지는 것인가"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의회에서는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이 회장은 사흘째인 13일 스스로 사퇴했다.
이 회장이 사퇴하자 김대진 제주도의원(동홍동)은 이날 오후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며 체육회 조직은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 속에서 만연한 몰지각한 갑질 행태에 강력한 경고가 됐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스포츠계 비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갑질 행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퇴근 엉망
계획없는 사업 강요
일관성없는 표창 추천
일관성없는 서비스지원 대상자 추천
마치
개인 사업장 같은 여성부 지원 기관
기관 대표는 퇴직까지 대표 굳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