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감귤생산.유통 조례 개정안, 상품크기 기준 완화
당도 높으면 '상품' 인정...착색도-만감류 무게기준 삭제
당도 높으면 '상품' 인정...착색도-만감류 무게기준 삭제
제주감귤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크기의 기준이 완화되고,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인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감귤생산.유통 조례안은 그동안 '비상품감귤'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그동안 연 3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했었으나, 개정안에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또 상품외 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함께 바뀌게 되는 감귤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은 상품 감귤 및 만감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감귤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더라도 당도가 10브릭스(Brix)이상인 온주밀감은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상품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수정했다.
만감류 역시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하고, 당.산도의 기준을 통일했다.
카라향에 대한 만감류 상품 기준도 추가하고, 미숙과의 기준에서 착색도 50% 기준도 삭제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