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1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제주시를 분리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 부활이)언제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못하게 되더라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기초단체 설립 법률 제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나누는 일인데 무작정 찬성할 수는 없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의견이 확인되면 동.서 제주시 분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의견수렴 방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10일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제주도 행정구역 중 현재 제주시 지역을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 2 동, 이도 1 동, 이도 2 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 1 동, 삼도 2 동, 용담 1 동, 용담 2 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로 나누고 있다.
또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로 규정하는 등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다만, 오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시장과 시.도 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함께 담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