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통일청년회는 1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2공항은 공군기지가 될 것이란 의구심이 크다"며 기본계획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는 1987년부터 제주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구상을 추진했다"며 "1992년에는 국방부와 건교부가 민‧군 겸용 제주신공항 건설에 합의한 바도 있는데, 제2공항이 발표된 이후인 2017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것이라고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중기국방계획에는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해 공군부대에서 이름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한다고 명시했다"며 "고작 2951억원을 들여 공군부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제2공항을 염두에 두지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설된 제주해군기지는 제주와 한반도 평화의 거점이 아니라 전쟁의 거점이 되고 그 전초기지가 되고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민 동의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라며 "우리는 제주도를 전쟁 전초기지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 살아숨쉬는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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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