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0시 35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공사장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50대 남성 노동자 ㄱ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4일 숨졌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고 현장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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