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7월1일부터 적용...민선 9기 지방선거 특례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 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 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 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했다"며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도 올해 2 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 하고, 해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제주도 행정구역 중 현재 제주시 지역을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 2 동, 이도 1 동, 이도 2 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 1 동, 삼도 2 동, 용담 1 동, 용담 2 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로 나누고 있다.
또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로 규정하는 등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다만, 오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시장과 시.도 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함께 담았다.
기초자치단체 신설 전후의 행정처분, 조례 · 규칙,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한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담겼다.
위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제정안과 앞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앞서 발의한 도내 행정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 1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