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23만 533건에 988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토지 871억 원, 주택 117억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한층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근희 제주시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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