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연휴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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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 연휴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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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포함 일반구역 단속 유예...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단속
안전신문고 6대 금지구역 위반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는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실시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항 주변도로는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등이 해당된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등 11개소다.

이와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유지에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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