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포함 일반구역 단속 유예...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단속
안전신문고 6대 금지구역 위반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6대 금지구역 위반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는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실시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항 주변도로는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등이 해당된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등 11개소다.
이와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연휴 기간 동안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유지에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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