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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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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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올해 추석을 앞둔 제주도민의 삶은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운 도민들의 삶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으로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에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 정책들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큰 집으로 주거 상향을 이루는 내 집 마련은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택한 도민들이 계십니다.

만들어진 주택을 사는 것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로 조합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 내 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0년 제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는 사업기간 지연 평균 19개월, 추가분담금 평균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10개소 중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은 2개소이며, 고발 사업장 2개소를 포함 나머지 8개 사업은 지연되고 있어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될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제주시에서 아라동·아리지구 지역주택조합 2곳의 공동업무 대행사 대표와 추진위원장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건설자금으로 약 160억원의 모아졌지만, 광고·홍보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현재는 자금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행사측은 일하지 않고 모집한 도민들의 주택 마련 자금 160억원을 사기·횡령하고,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오히려 빗만 남겨주는 이 어이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해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받고 추가로 10년 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들 중 무주택자들에게는 제주도의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도정에서는 9월 23일까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지역주택조합(제주시 9개, 서귀포시 4개)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점검 취지와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더해 점검주기를 분기 단위로 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 절감을 통해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최근 도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이 4개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이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에 더해 점검주기를 분기 단위로 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 절감을 통해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제주도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는 신규 개발사업을 당분간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에서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300미터가 훌쩍 넘는 지역이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추진이 되어서는 안되는 행정행위를 그것도 2개월만에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전입지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사실상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안을 만든 배경도 지난해 수립 고시된 2040 도시기본계획(2023.11.3.)에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 관리토록함에 따라서 마련하는 실행계획입니다. 기준안의 전제는 보존자원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위함으로 보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립기준안을 살펴보면,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은 골프장이 포함된 경우만 제한하고 있어 보전을 위한 전제가 된 것인지도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실제 제주도내 골프장을 포함한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몰라도 도내 골프장도 포화에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상황에서 요식행위적 제한사안으로 사실상 애월포레스트를 허가 해주기 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도민사회의 우려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행태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산간 보호의 목적이 아닌 특정기업을 위한 요식적 행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기준안 발표하는 시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아주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곶자왈 경계설정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물며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며 동력 또한 잃어버리고 마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이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적정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도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바이오산업 육성과 성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지난해 6월 “제주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2030까지 ▲제주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1.3조원으로 확대 ▲매출 300억 원 이상 바이오기업 20개 육성 ▲천연물 신약․의약품 소재 5건 개발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농산물 등 식물자원을 확용한 식품, 음료, 화장품 등 그린바이오 중심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생약식물, 용암해수 등 특화자원 기반의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발표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제주생물자원기술발전 10개년 계획, 바이오산업진흥계획 발표 등 청정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기관 예산(출연금, 공기관대행사업비)도 2020년 이후에만 매년 약 100억원 수준의 지방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연구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성과달성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오산업 분야를 육성해 왔기 때문에, 관련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6월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이후, 제주도의 바이오산업은 어떤 성과를 내었습니까?

6월에 이어 11월에는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에 조성된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혁신성장을 계획을 담아, 신산업 육성, 기업생태계 조성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입주기업 매출액을 2000억원으로, ▲용암해수연관기업을 60개 이상, ▲100억이상 매출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여 용암해수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 먹는물, 청정소금 등 전후방 산업 확대 등 물산업과 용엄해수 처리수의 산업화, 미세조류 등 해양식물 연계 산업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월 J-해양바이오 혁신성장계획을 발표한 이후 용암해수단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해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인구는 1970년대 14,143명에서 2023년말 기준 283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해녀비중이 약 90.3%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제주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해녀 소멸대응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주해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해녀 양성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제426회 임시회에서 신규해녀 양성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은 “목숨을 내건 물질 문화 확산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물질 자체를 통한 소득의 증진보다는 해녀문화 사업 자체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더욱 더 옳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신규해녀 양성의 방향성을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와 같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 해녀사망사고현황을 보면, 해마다 8명(평균 7.9명)의 해녀분들이 물질하다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데, 70대 이상이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해녀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70세 이상의 해녀분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소견서 제출을 통해 물질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읍면동장 내부공모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가장 하위 행정계층으로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민원과 복지 기능 담당함은 물론 읍면지역에서는 산업기능까지 추가적으로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편, 읍면동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더라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인 주민자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자치계획의 수립’이며, 이 자치계획에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읍면동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읍면동장 25명 중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발령이 난 읍면동장은 11명으로 4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1명 중 6명(54.5%)이고, 서귀포시는 14명 중 5명(35.7%)입니다.

물론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어, 오영훈 지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에 대한 잦은 교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읍면동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바,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재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오영훈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란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공모 희망자를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등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발표와 면접 등을 실시한 후 임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세종시, 논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시범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듯이,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장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 읍면동간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읍면동별 발전 전략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는 바,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시행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읍면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는 바,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 2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부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간의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보장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3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만, 이 조례는 의회의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의원님들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 함께 고민하고 학습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가치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사회적가치 실현대상’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및 관련 조직이 처한 녹록치 않은 예산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하 못다 한 질문은 서면과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제주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 제주도내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자원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모델로, 학교의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학교복합시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농어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내 많은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교육청에 학교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교육청과 도청의 관심은 아직까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약100억원의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몇 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단한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양기관 사이에 주최나 해당내용 문제, 학교복합시설의 관심 부족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인구 변화는 다가온 현실이며, 15분도시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읍면지역은 물론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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