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삲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이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JDC와 제주도정의 협력적 모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JDC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묘까지 파헤치면서 협조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JDC의 이관 또는 제주도가 JDC를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JDC의 설립 목적은 명확하다. 또 JDC의 사업 목적도가 명확하다"며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사업이 명확한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 구조는 제가 본 바로는 오로지 면세점밖에 없다"며 "헬스케어타운은 토평동.동홍동에 148만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경우 영리병원 도입 무산 등으로 공간 구성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상화를 위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JDC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함께 모았다"면서도 "아직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에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도정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JDC가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06년 개정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새롭게 출발했다"며 "제주도에 한정된 사업범위 때문에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국토부의 의견을 더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제주도와 JDC 간의 협력적 모델을 더욱더 확대할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좀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헬스케어타운, 예래 휴양단지만이 아니라 신화역사공원에 따른 문제도 굉장히 많았다"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제주도라든가 도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야 한다. 그래도 (JDC가)제주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며 "국토부나,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체계 및 잘못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서 협력적 모델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