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계약 중도해지, 계약서 때문에 잔여대금 환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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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계약 중도해지, 계약서 때문에 잔여대금 환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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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요가 중도해지 환불이 불가하다 명시된 경우 환불 요구

◆ 질문

2024.7.29. ㅁㅁ요가원으로부터 3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380,000원을 현금결제했습니다. 2024.8.25.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요가원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요가원에서는 계약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 내용에 동의하였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잔여대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해당 계약은 계속거래로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잔여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52조)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 관련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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