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급식종사자 지원 조례 추진
상태바
제주,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급식종사자 지원 조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숙 교육의원,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급식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급식 제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급식기구의 확충과 조리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실개선협의회, 폐암 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급식종사자의 배치와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의 결원 인원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조리사의 경우 25명(13.5%), 조리실무사는 103명(11.5%)이 결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는 고강도 압축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과 폐질환 우려, 급여가 없는 기간(방학중 비근무) 등 학교 급식 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고의숙 교육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동안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높은 만큼 방학중 급여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