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선포 앞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최종 의견수렴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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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선포 앞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최종 의견수렴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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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10일 제주시-서귀포시서 의견수렴 공청회
헌장안 10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12월 선포식 예정
사진은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회의 모습.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회의 모습. ⓒ헤드라인제주

제주4·3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오는 12월 선포식에 앞서 최종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공청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회씩 총 2회 개최된다. 제주시 지역은 9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헌장 제정 추진상황 공유, 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제시하거나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검토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제정위원회의 헌장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을 완성하고, 오는 12월에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달 11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헌장 초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제정위원회는 민선 8기 도지사 10대 핵심 공약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각계각층 도민 33명으로 구성, 헌장제정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각계각층 도민 100여명으로 꾸려진 도민참여단이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 제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헌장안이 확정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헌장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여해 헌장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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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선 2024-09-16 10:04:19 | 112.***.***.160
제주가 어느정도 좌편향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다. 유관단체 도지사 시장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까지 다 한통속 일줄이야 이게 민주주의냐?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는 평등이냐? 왜 지들끼리 다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제정위원 시민단 공청회 위원회까지 모두가 이 헌장이 모든 제주의 도민들이 다 원하는것처럼 찬성일색이냐? 반대의 소리가 크면 이런 헌장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하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그렇게 미련이 남고 이 헌장을 선포하고난뒤에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처럼 강행처리를 하려하는가? 센터를짓겠지 센터장을 임명하고 거기 수백명의 인력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에 행사에 수백억 수천억의 세금을 해처먹을 것이 뻔한 이 헌장을 그냥 통과하도록 내벼려 두라고? 너희들의 속셈을 모를줄알아?

김수하 2024-09-10 19:00:59 | 118.***.***.21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게 만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공청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며 억지로 마무리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주도청과 의원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쇼!!

ekdnlt 2024-09-09 22:56:17 | 114.***.***.89
제주평화인권헌장 안에 성정체성, 성적지향이 포함되어있기에 다수의 도민이 역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미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인권이 있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까지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합니다.

wlsfl 2024-09-09 22:54:54 | 114.***.***.89
제주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강력히 반대합니다.!!!!

dpfvvv 2024-09-09 22:54:18 | 114.***.***.89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29조에 적혀있는 내용)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입니다. 위험합니다. 제정되면 안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