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올해 처음으로 반입이 허용된 타시.도산 돼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주요 관광지 및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2곳에서 14건의 워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후,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한 업체 1곳이 최초로 적발됐으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 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돼지고기 10건(71.4%)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 순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달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특산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현재까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33건, 양곡표시 3건, 축산물이력제 3건으로 총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보다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