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를 제주산으로'...원산지 속인 업체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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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를 제주산으로'...원산지 속인 업체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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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2곳 적발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올해 처음으로 반입이 허용된 타시.도산 돼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주요 관광지 및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2곳에서 14건의 워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후,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한 업체 1곳이 최초로 적발됐으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 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돼지고기 10건(71.4%)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 순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달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특산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현재까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33건, 양곡표시 3건, 축산물이력제 3건으로 총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보다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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