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리비·전복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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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리비·전복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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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가리비, 전복을 FTA 발효일인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3년에도 계속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가리비의 경우 2022년 2월1일, 전복은 2023년 1월1일 이전 생산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행정시에 지급신청서와해당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정책과나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피해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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