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리 주민들 "제주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콘도3 건축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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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리 주민들 "제주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콘도3 건축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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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승인 때 마을회 철저히 배제시키고 졸속 심의해"

제주도가 최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콘도3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제주 신양리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신양리마을회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콘도3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라며 "그러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시키면서 관광개발 명분을 앞세워 콘도만 신축 분양해 이익만 챙기고 헐값에 토지를 사들여 되팔아 수십억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도3 개발사업 시행승인시에도 마을회는 철저히 배제시켰다"며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마을회 의견수렴과 현장확인도 없이 행정과 사업자가 마을회와 상생협약이 완료했다는 허위 답변으로 졸속 심의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콘도3 건축 문제점은 동쪽 부분 절토로 인한 환경파괴, 섭지코지에서 성산일출봉과 넓은 바다는 기존 글라스하우스와 함께 조망권은 완전히 가려버릴 것"이라며 "인근 불턱 이용 해녀들의 인권 문제, 우수처리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중호우시 기존 완공된 콘도1에서 섭지코지 가는 도로로 우수가 흘러내려 차량이 침수되고 장기간 통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한다"며 "우수처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도 제주도정은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또 "2003년 4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후 사업기간을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도 4번 연장해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콘도3 건축 또한 사업기간 내 완공이 될련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신양해수욕장은 30년전까지만 해도 1등급 청정 해수욕장이었다"며 "지방어항이 시설되면서 파래가 발생해 미관에 좋지 않을뿐더러 악취로 살기조차 힘들다. 지방어항 철거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는 또 △경관.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 사퇴 △콘도3 건축허가 취소 △마을과의 상생협약 체결 △성산일출봉과 넓은바다 조망권 확보 △사업기간 재연장 반대 △섭지코지 방문객 위한 통행로 확보 △협자연대 비롯한 국유지, 도유지 매각하지 말 것 △투자 진흥지구 해제 △콘도1 집중호우시 우수피해 대책 마련 △신양해수욕장 파래발생 해결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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