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법원 설치법 대표 발의..."공감대 형성된 만큼 매듭 지을 것"
서귀포시 시민들의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산남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 실태와 이로 인한 서귀포지원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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