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부 등 주요 인사 참석...'제주형 제도' 전국이 주목
"자연 보호하면 보상"...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국 확대될까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전국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지원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참석자들은 제주도가 곶자왈 등의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환경보전 및 증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지역주민 또는 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극히 낮은 단계인 철새 보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 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을 아우른다.
제주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는 19개 마을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선흘리 동백동산, 하례리 효돈천, 저지리 오름과 곶자왈, 평대리 비자림 등 4개소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오영훈 지사 "생태계 보존하면 보상...전국 확산 필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제주도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3관왕 자연유산 지역,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잇는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이 유산이라는 것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경관 자원들과 도민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를 보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상을 주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가 생겨 그 가치를 증진하고 보존하는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 지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50개가 넘는 마을이 신청해 19개 마을을 지정했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 문제나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논의에서 제시되는 방안들이 제주와 전라북도, 김포시, 강원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생태계서비스, 전국적 확대.활성화 필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및 생태관광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책무를 다해서 받아 게 얻는 이익을 관계자에게 환원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자연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환경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발전을 촉진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위해 지역사회와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방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힘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희 전북에도 덕유산 등 자연 환경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 있다"며 "이런 곳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적인 제약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다양성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는 두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오늘 정책적인 제안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생태계를 보존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환영사를 통해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이익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자연 보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하지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범위와 적용 방식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가지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희 지역구인 파주에는 DMZ가 있어서 생태를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며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은 이미 순천만에서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아직 많은 정책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낮게 책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수준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선은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법안과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최근 국제사회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산업이 생태계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는 세계 경제포럼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주제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로, 환경부는 제도 도입 이후 정부 보조율을 높이고 법정 보호 지역 내 생태계 보존 활동에 대한 지원 단가를 상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지불제 활동 유형을 개발하고,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지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태계서비스 경제적 가치 파악이 중요...보전 가치에 따라 금액 결정"
동국대학교 김일중 명예교수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과제’,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가 ‘생태관광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먼저 김일중 교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 제도의 의미 및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자연생태계는 공공재적 특성과 외부경제성이 내재되어 있어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라고 정의한 후, "시장 실패는 재화나 서비스의 자발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재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불완전성으로 비 배타성과 비경합성이 내재되어 있는 재화, 즉 무임승차가 가능성이 있고, 일단 공급이 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비 배타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다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사적소유의 공공재이면서 외부경제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직접적 재산권을 규제하는 방법보다 보상과 계약을 통한 시장적 해결 방법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코즈 정리에 충실한 효율적 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또는 지자체는 공급자(소유권자)와 수요자(일반시민)의 중재자(시장)로서 생태계서비스의 질을 유지 및 개선하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액(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경제적 효율성를 제고하기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대상, 보상금 수준 결정, 평가 등 제도전반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액의 합리적 결정 등 제도 설계 시 시장이 가치를 결정하는 사유재와 달리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추정해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 생태계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대상 선정 및 지불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모나리자'와 같은 세계적 예술 걸작품과 비교해 비상장재, 매우 높은 비사용가치, 비가역성, 대체불가, 비대칭성 등은 공통점이지만, 사적소유 공공재(모나리자)와 공적소유 공공재라는 점, 즉 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사용가치를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선택가치는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생태계 가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한다. 즉, 생태계를 지금 훼손하게 되면 미래의 선택 폭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존재가치는 현재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가치를 말한다. 유산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자체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그러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의 방법으로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시.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제주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는 숲 및 숲길 조성, 생태탐방로 설치 및 정비, 환경정비, 탐방해설, 넝쿨식물제거, 하천정비, 미로 숲, 물 엉덩이 정비 및 관리, 쉼터,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마을 연못 수질정화, 연안 슾지 정비 및 관리, 생태관리연못, 담수어 서식처 확보, 조류쉼터 횟대 시설 등 매우 다양하다"면서 "이러한 제주도의 사업 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과제를 풀기위한 한가지 정책 도구"라며 "다양한 정책 도구 중 시장실패 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코즈정리'에 입각한 매우 효율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다"고 피력했다.
또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원활한 시행과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정부에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또 현재 국고와 지방세로만 구성돼 있는 재원 조달체계를 민간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시했다.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해 교육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인식과 이해도 제고에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 지속적 증가세 보이는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은?
다음으로 김현 교수는 그동안 진행돼 온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추진성과를 정리한 후,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생태관광은 고객 수요가 가장 높은 여행 활동으로, 자연기반 관광은 2017년 기준으로 국제 여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할 수록 관광객 방문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생태관광의 주요 성과로는 △주민 인식 증진 △지역 생산품 판매를 통한 소득 확대 △생태관광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 유치.시행 △지역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등을 꼽았다.
반면 △주요 콘텐츠 발굴 △탐방객 수 산정 및 관리체계 △운영 거점, 진입구간 인지 △해설사 교육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민의 생태관광 참여 기반 마련 △생태관광지역 자원에 대한 관리 체계화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각 지자체별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태관광 육성 조례가 제주도와 전북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관광에 대한 지원 확대,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등이 요구된다"면서 "전북과 제주 이외의 지역의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광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생태공간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저변 확대 노력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서는 우선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방향이 재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기본방향은 환경생태적(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자원관리구역의 설명 및 생태자원 관리 체계화 등의 생태관광지역 자원 관리 체계화 △신규 생태관광지역 확대 지정 및 보호지역과 생태관광의 연계 확대, 생태관광 브랜드 강화, 탄소중립 인증 등을 담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수요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유통 등을 담은 생태경제 기반 확립 등을 제안했다.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민 측면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개선 및 생태관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교육 및 참여확대 등을 담은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수익성 제고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역 수익에 대한 주민이익 환원체계 구축, 주민협의체와 수익창출 조직 모델화 등의 '생태관광지역 소득향상 및 이익환원' △생태관광 전문이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뒷받침 측면에서는 △생태관광 통계 DB 구축 추진 및 빅데이터 활용 생태관광 관리 정책의 효율성 확보 등 '정책추진 기반 확보' △정부, 공공기관 조직설계 및 역할 분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영역의 활성화 등의 '생태관광 지원조직의 체계화 및 역할분담' △법 제정 및 인증제도 마련, 생태관광 성과 평가 체계 도입 등의 '법.제도적 기반 확보' △공동인증 등 국제협력, 생태관광지역의 국제화 추진 등 '국제협력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 과제에서는 자연관리구역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화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보호지역의 보전, 조사·모니터링 추진 기관 및 지역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등을 위해 보호지역 및 영향권역의 모니터링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생태자원 관리 체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 중심의 보전·관리 체계에서 종 다양성 확보를 고려한 전반적인 생물 자원 조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탐방 예약 구간으로 지정하는 탐방예약제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보호지역과 주변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태관광 브랜드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생태관광 저변 확대를 위한 하나의 브랜드로서 ‘생태관광 어워드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저변 확대를 위해 생태관광 추진이 가능한 축제나 프로그램 등의 우수 생태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생태관광지역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여행전문 플랫폼 구축,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촌을 생태관광지역의 대표 브랜드형 숙박시설로 브랜드화하는 '친환경 에코촌 브랜드화 및 생태 모델화'도 제안했다.
생태관광지역 내 마을과 생태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친환경 체류형 운영체계 마련을 비롯해 △생태관광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향상실킬 수 있는 숙박 및 체험시설을 개발 △대도시 내 생태관광지역의 농특산물을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안테나샵 개설 및 운영 △생태관광지역 먹거리 메뉴 특성화 및 보급 △생태관광지역 통합 여행사 발굴 △생태관광지역 연계 생태체험루트 개발 등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조직 관련 과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생태관광은 다양한 부처와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합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관광 관련 내용이 다양한 부처들에서 혼재돼 있다"면서 "지역에서는 부처별 사업 구분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간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 지원될 여지가 있어 부처간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도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생태관광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또는 가칭 생태관광 진흥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생태관광 진흥법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오홍식 교수 "자연보전 생태관광, 지역주민 경제 효과 연계돼야"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정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오홍식 제주대 교수는 "다양한 자연자원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경쟁력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효과와 도민 향유가 함께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자연보전과 생태관광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경제효과가 함께하는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개인 또는 그룹 관광의 트렌드에 맞춰 힐링 체험, 스토리텔링의 생태문화관광 요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체험 과정에서도 자원 향유형 관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실천, 친환경 소비 및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관광자원을 향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살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체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활동유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책은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며, 지역주민 참여 캠페인 등 일방향성에서 양뱡향성으로 바뀌고 있는 특성에 맞춰 정책홍보에 이어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잇도록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생태계 이용자, 정당한 대가 내야...기업 참여 확대 필요"
이어 윤익준 교수는 "제주는 유네스코 관련 3관왕인 보호지역이지만, 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규제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행위 제한과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법으로 규제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인정이 경제적 보상 형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 정당한 보상에 이를수 있을지가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생태계서비스를 어떻게 유지.보존.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부담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른 하나는, ESG경영에서 다 나아가 TNFD라고 하는,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것이 재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공개하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기업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과 (생태계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운 선임연구원은 "제주도가 올해 예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위해 4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자연을 보존하고 계신 분들이 (생태계서비스)이용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게 당연한 권리이다. 생태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은 "이클레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계서비스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재원 문제로, 국가와 지방정부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각종 국제협약에서 기업들이 자연을 잘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기업들이 그러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중요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의 금액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고, 또 시민들도 (가치 평가)이에 대해 부담을 가져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주도에서 만큼은 시민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따르는데, (규제지역 주민들에게)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상을 충분히 했는지를 보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그런 부분이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국민들은 도시로 몰리면서 기회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나 생태관광으로, 협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다양한 유형의 실험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철새 모이주기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내용만 보면 환경정화, 자연보호 활동과 차이가 없어 재정당국과 협의할때 차별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테두리 내에서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요즘은 탄소중립 등으로 자연환경이 계량형 가치 체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개량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의 ESG경영과의 연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후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와 마을주민 등 참석자와의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전국적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 활동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등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범국민적 홍보를 위해 국회 민주당 환경노동위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자리여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지불제도와 생태관광의 의미와 효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제도의 확대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